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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6-01-21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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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에 가려진 주민의 삶 ④ 문화재 하나 때문에…상권 침체 호소
안양 서이면사무소. 조주현기자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으로 손님이 떨어졌어요. 이게 낙후됐는데 손님이 오려하겠습니까.”
5일 찾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일번가에 있는 경기도문화재자료 100호 구 서이면사무소.
안양일번가 남쪽 식당가에 있는 서이면사무소는 손오공게임 오래된 가옥 두 채와 1m가량 높이의 안내문이 놓여있었다. 서이면사무소 입구에 금연이라는 적힌 노란 팻말을 지나쳐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었고,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어 문화재라기보다 오래된 구옥 같은 모습이었다.
안양일번가에서 만난 상인들은 서이면사무소에 대해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간 건축행위 제 바다신2다운로드 한 등으로 상권 침체를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서이면사무소 주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3)는 “가치 있는 문화재서 관광객이라도 끌어오면 이해하겠지만, 관광객은커녕 각종 규제만 가득해 상전 발전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안양일번가 건물은 평균 3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이라 주차장도 부족하지만 무엇을 해볼 염두도 내질 못하고 사이다릴게임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 서이면사무소. 조주현기자
서이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 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서이면사무소로 개소했다가 1917년 7월 지금의 자리로 이전됐다. 1941년 10월 시흥군 릴게임방법 안양면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된 뒤 1949년 8월 14일 시흥군 안양읍사무소 승격 후 민간에 매각돼 음식점으로 사용됐다.
이후 2000년 10월 29억여원을 들여 안양시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원형복원 후 일반에 공개됐다. 이듬해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경기도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서이면사무소가 한국릴게임 문화재 지정 후 반경 300m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건축 시 32m 높이 제한 등을 받게 되면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붉어졌다.
서이면사무소 반경 300m 범위 내에는 760개의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중 5층 이하 저층 건축물이 94.6%에 해당하며, 6층 이상 중층 건축물은 5.4%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해당 건축물 가운데 사용 승인을 받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은 78%에 달해 상권 낙후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권이 낙후되어 가고 있지만 문화재 규제에 따른 까다로운 건축 심의 때문에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안양시는 서이면사무소 바로 뒤편에 청년공간을 조성했는데, 경기도지정문화재자료 주변 현상 변경 심의를 여러차례 받은 끝에 겨우 통과되기도 했다.
안양일번가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문화재 규제에 따른 여파로 안양일번가 상권 발전 등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과거 서이면사무소를 문화재 자격에서 박탈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을 당시만 해도 활성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막혔다. 상권은 지속해서 침체되는 악순환에 놓였는데 대책도 없다”고 호소했다.
안양 서이면사무소 일대. 조주현기자
■ 역사가치 혼란…상권 쇠퇴 덧씌워진 원망
서이면사무소가 2001년 도문화재자료로 지정 후 역사적 가치는 물론, 문화재 규제로 안양일번가 상권 쇠퇴 원망까지 덧씌워졌다.
당시 도문화재심의위원회는 광복 후 대한민국 지방행정사 유적으로 당시 신축 관공서 건물 중 한옥으로 건축된 드문 사례인데다 문화재 지정 ‘면사무소’ 건물 중 가장 오래됐으며, 건축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그러나 2003년 서이면사무소 정비·복원과정에서 대들보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대정 6년(1917년) 조선을 합해 일본의 병풍으로 삼는다”는 경술국치를 찬양하는 글이 적혀있는 게 발견되면서부터 친일 잔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12년이 지난 2015년 9월 안양일번가 상인 및 주민 등은 일제강점기 수탈기관을 문화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안양시에 도지정문화재자료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서이면사무소 반경 300m 이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로 32m 이하의 건축 행위만 허용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켰다.
진정서를 검토한 시는 이듬해 4월 경기도에 문화재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도문화재위원회는 지역에 남은 유일한 고건물로 가치가 있다며 부결시켰다.
한 차례 문화재 해제 심의에서 부결됐지만, 안양일번가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2018년 서이면사무소 퇴출 운동 본부를 꾸려 2020년 8월 퇴출 제안 서명부를 다시 시에 제출하면서 4년여 만에 다시 문화재 찬반 여부가 재점화됐다. 시는 이번에도 문화재 해제 신청을 했지만, 다시 부결돼 지금까지 문화재로 남아있다.
이처럼 서이면사무소가 두 차례 문화재 해제 심의에서 부결되면서 관련 규제가 남아 있자 안양일번가 상권이 문화재로 인해 개발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가진 상인들이 규제 완화 등을 꾸준히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의식한 시는 2023년 4월 '옛 서이면사무소 주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같은 해 12월 용역을 마무리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문화재 활용 사업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주변 활성화와 상인 재산권 침해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경기도에 서이면사무소 일대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건축 제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서이면사무소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이 완화됐다. 1구역은 개별검토, 3구역은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도록 변경되기도 했다.
하지만 안양일번가 일대에선 아직 뚜렷한 상권 활성화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웅규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주요 도시에 있는 대규모 상권 재생 등은 관할 지자체의 실질적인 추진 의지에 따라 뒤바꿀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본다”며 “더욱이 문화재 규제가 있는 지역일 경우 무분별한 개발 등을 막는 범위 내에서 이를 활용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 판단돼 관련 용역 도출 후 국가유산청 및 경기도 등 문화재 공모 사업에 참여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어떤 문화재인지 알렸다”며 “이 일대 주민들과 상인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최대한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10년째 개발 표류… 오산 독산성에 묶인 ‘재산권’ [문화재에 가려진 주민의 삶①]https://kyeonggi.com/article/20251221580213
고층 아파트 속 ‘대동비’… 마을 ‘애물단지’ 전락 [문화재에 가려진 주민의 삶②]https://kyeonggi.com/article/20251222580238
‘안성 객사’ 규제 장벽에… 양복지구 개발 ‘스톱’ [문화재에 가려진 주민의 삶③]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28580159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안양 서이면사무소. 조주현기자
“2000년대 초반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으로 손님이 떨어졌어요. 이게 낙후됐는데 손님이 오려하겠습니까.”
5일 찾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일번가에 있는 경기도문화재자료 100호 구 서이면사무소.
안양일번가 남쪽 식당가에 있는 서이면사무소는 손오공게임 오래된 가옥 두 채와 1m가량 높이의 안내문이 놓여있었다. 서이면사무소 입구에 금연이라는 적힌 노란 팻말을 지나쳐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 텅 빈 공간으로 남아있었고, 사람들의 인적이 드물어 문화재라기보다 오래된 구옥 같은 모습이었다.
안양일번가에서 만난 상인들은 서이면사무소에 대해 볼멘소리를 쏟아냈다. 문화재로 지정되면서 그간 건축행위 제 바다신2다운로드 한 등으로 상권 침체를 야기시켰다는 것이다.
서이면사무소 주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씨(53)는 “가치 있는 문화재서 관광객이라도 끌어오면 이해하겠지만, 관광객은커녕 각종 규제만 가득해 상전 발전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며 “안양일번가 건물은 평균 30년 이상된 노후된 건물이라 주차장도 부족하지만 무엇을 해볼 염두도 내질 못하고 사이다릴게임 있다”고 설명했다.
안양 서이면사무소. 조주현기자
서이면사무소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 4월 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서이면사무소로 개소했다가 1917년 7월 지금의 자리로 이전됐다. 1941년 10월 시흥군 릴게임방법 안양면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된 뒤 1949년 8월 14일 시흥군 안양읍사무소 승격 후 민간에 매각돼 음식점으로 사용됐다.
이후 2000년 10월 29억여원을 들여 안양시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원형복원 후 일반에 공개됐다. 이듬해 경기도문화재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경기도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이런 가운데 서이면사무소가 한국릴게임 문화재 지정 후 반경 300m 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여 건축 시 32m 높이 제한 등을 받게 되면서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붉어졌다.
서이면사무소 반경 300m 범위 내에는 760개의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중 5층 이하 저층 건축물이 94.6%에 해당하며, 6층 이상 중층 건축물은 5.4%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해당 건축물 가운데 사용 승인을 받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은 78%에 달해 상권 낙후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권이 낙후되어 가고 있지만 문화재 규제에 따른 까다로운 건축 심의 때문에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제 안양시는 서이면사무소 바로 뒤편에 청년공간을 조성했는데, 경기도지정문화재자료 주변 현상 변경 심의를 여러차례 받은 끝에 겨우 통과되기도 했다.
안양일번가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문화재 규제에 따른 여파로 안양일번가 상권 발전 등이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며 “과거 서이면사무소를 문화재 자격에서 박탈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을 당시만 해도 활성화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마저도 막혔다. 상권은 지속해서 침체되는 악순환에 놓였는데 대책도 없다”고 호소했다.
안양 서이면사무소 일대. 조주현기자
■ 역사가치 혼란…상권 쇠퇴 덧씌워진 원망
서이면사무소가 2001년 도문화재자료로 지정 후 역사적 가치는 물론, 문화재 규제로 안양일번가 상권 쇠퇴 원망까지 덧씌워졌다.
당시 도문화재심의위원회는 광복 후 대한민국 지방행정사 유적으로 당시 신축 관공서 건물 중 한옥으로 건축된 드문 사례인데다 문화재 지정 ‘면사무소’ 건물 중 가장 오래됐으며, 건축 측면에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그러나 2003년 서이면사무소 정비·복원과정에서 대들보에서 발견된 상량문에 “대정 6년(1917년) 조선을 합해 일본의 병풍으로 삼는다”는 경술국치를 찬양하는 글이 적혀있는 게 발견되면서부터 친일 잔재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12년이 지난 2015년 9월 안양일번가 상인 및 주민 등은 일제강점기 수탈기관을 문화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안양시에 도지정문화재자료 해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서이면사무소 반경 300m 이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로 32m 이하의 건축 행위만 허용돼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켰다.
진정서를 검토한 시는 이듬해 4월 경기도에 문화재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도문화재위원회는 지역에 남은 유일한 고건물로 가치가 있다며 부결시켰다.
한 차례 문화재 해제 심의에서 부결됐지만, 안양일번가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2018년 서이면사무소 퇴출 운동 본부를 꾸려 2020년 8월 퇴출 제안 서명부를 다시 시에 제출하면서 4년여 만에 다시 문화재 찬반 여부가 재점화됐다. 시는 이번에도 문화재 해제 신청을 했지만, 다시 부결돼 지금까지 문화재로 남아있다.
이처럼 서이면사무소가 두 차례 문화재 해제 심의에서 부결되면서 관련 규제가 남아 있자 안양일번가 상권이 문화재로 인해 개발을 저해한다는 인식을 가진 상인들이 규제 완화 등을 꾸준히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의식한 시는 2023년 4월 '옛 서이면사무소 주변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같은 해 12월 용역을 마무리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문화재 활용 사업의 방향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주변 활성화와 상인 재산권 침해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다.
시는 용역을 통해 경기도에 서이면사무소 일대 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진 건축 제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지난해 8월 서이면사무소 주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이 완화됐다. 1구역은 개별검토, 3구역은 안양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도록 변경되기도 했다.
하지만 안양일번가 일대에선 아직 뚜렷한 상권 활성화 대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배웅규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주요 도시에 있는 대규모 상권 재생 등은 관할 지자체의 실질적인 추진 의지에 따라 뒤바꿀 수 있는 중요 요소라고 본다”며 “더욱이 문화재 규제가 있는 지역일 경우 무분별한 개발 등을 막는 범위 내에서 이를 활용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그간 서이면사무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만큼 이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 판단돼 관련 용역 도출 후 국가유산청 및 경기도 등 문화재 공모 사업에 참여해 이를 활용하는 방안과 어떤 문화재인지 알렸다”며 “이 일대 주민들과 상인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최대한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10년째 개발 표류… 오산 독산성에 묶인 ‘재산권’ [문화재에 가려진 주민의 삶①]https://kyeonggi.com/article/202512215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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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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