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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6-01-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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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reelnara.info최근 경기도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영양교사가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가 권한 없는 책임을 현장 교사에게 떠넘겼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 급식실 사고는 개인의 과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 권한 없는 책임을 현장 교사에게 떠넘기도록 방치해 온 제도와 행정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영양교사는 '사용자'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짱릴게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이라는 사용자 책임에 가까운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다른 교사들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대비되는 명백한 차별이며,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관 릴게임뜻 리 책임을 대신 떠안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영양교사는 급식 운영과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일 뿐, 산업 설비의 안전을 설계하거나 관리·개선할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니다"라며 "영양교사에게는 조리실무사를 채용하거나 징계할 인사권도, 노후 설비를 즉시 교체할 예산권도 없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서는 기 바다이야기부활 계 결함과 산업재해의 책임까지 영양교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사고의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제도와 행정의 책임을 은폐하는 방식이다"라며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진 주체가 안전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학교장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급식실 안전을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 야마토게임 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러한 구조는 제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제주도교육청 역시 영양교사를 '현업업무종사자'로 지정하며 급식실 안전과 관련한 책임을 현장 교사에게 전가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2026년부터 급식종사자 상시근로 전환이라는 중대한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음에도, 제주 릴게임5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제도 발표 이후 지금까지 방학 중 급식 업무의 범위와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12월 11일 학교로 발송한 공문에서도 '학교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재량껏 운영하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며, 전교조 제주지부가 요청한 지침 마련과 간담회 요구에도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기준을 마련해야 할 교육청이 판단과 책임을 일선 학교로 떠넘기는 전형적인 책임 회피 행정이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명확한 지침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혼란과 불안이다"며 "방학 중 급식종사자의 업무 범위와 중식 운영의 핵심 사항을 학교장 판단에 맡길 경우, 학교급별·학교별로 전혀 다른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부담은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 그리고 급식종사자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기준 없는 판단은 불공정과 갈등을 낳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더욱 모호해진다. 경기도에서 벌어진 일이 제주에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을 향해서는 상시근로 전환에 따른 방학 중 급식 업무의 책임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고죠는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사회의 공적 영역이자 교육의 일환이다"라며 "국가와 교육행정이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책임을 힘없는 교사에게 전가한다면, 학교 급식 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전교조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 급식실 사고는 개인의 과실을 따질 사안이 아니라, 권한 없는 책임을 현장 교사에게 떠넘기도록 방치해 온 제도와 행정이 만들어낸 구조적 문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영양교사는 '사용자'가 아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은 명백히 학교장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릴짱릴게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이라는 사용자 책임에 가까운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다른 교사들이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대비되는 명백한 차별이며,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관 릴게임뜻 리 책임을 대신 떠안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영양교사는 급식 운영과 식생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일 뿐, 산업 설비의 안전을 설계하거나 관리·개선할 권한을 가진 주체가 아니다"라며 "영양교사에게는 조리실무사를 채용하거나 징계할 인사권도, 노후 설비를 즉시 교체할 예산권도 없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에서는 기 바다이야기부활 계 결함과 산업재해의 책임까지 영양교사에게 귀속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사고의 원인을 개인에게 전가함으로써 제도와 행정의 책임을 은폐하는 방식이다"라며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진 주체가 안전에 대한 책임 또한 져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학교장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급식실 안전을 개인이 아닌 시스템으 야마토게임 로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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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더구나 2026년부터 급식종사자 상시근로 전환이라는 중대한 제도 변화를 앞두고 있음에도, 제주 릴게임5만 도교육청은 지난해 6월 제도 발표 이후 지금까지 방학 중 급식 업무의 범위와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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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명확한 지침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혼란과 불안이다"며 "방학 중 급식종사자의 업무 범위와 중식 운영의 핵심 사항을 학교장 판단에 맡길 경우, 학교급별·학교별로 전혀 다른 운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부담은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 그리고 급식종사자 개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기준 없는 판단은 불공정과 갈등을 낳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더욱 모호해진다. 경기도에서 벌어진 일이 제주에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을 향해서는 상시근로 전환에 따른 방학 중 급식 업무의 책임 주체와 범위를 명확히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고죠는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사회의 공적 영역이자 교육의 일환이다"라며 "국가와 교육행정이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책임을 힘없는 교사에게 전가한다면, 학교 급식 현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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