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 복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
작성자: 시채현채
등록일: 26-01-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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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복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단점
비아그라란 무엇인가?
비아그라Viagra는 발기부전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약물로, 실데나필Sildenafil이라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1998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남성의 성기능 장애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약물 중 하나이다. 그러나 비아그라를 복용할 때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 기사에서는 비아그라의 효과와 부작용, 복용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본다.
비아그라 복용의 장점
1. 발기부전 개선
비아그라는 발기부전을 겪는 남성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혈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통해 성적 자극을 받았을 때 발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2. 성생활 만족도 향상
비아그라 복용 후 많은 남성이 성적 자신감을 회복하고, 성생활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고한다. 이는 개인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파트너와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빠른 작용 시간
비아그라는 일반적으로 복용 후 3060분 내에 효과가 나타나며, 최대 46시간 동안 지속된다. 이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임상적으로 입증된 효과
비아그라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임상 연구를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이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면서도 꾸준한 연구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아그라 복용의 단점
1. 부작용 가능성
비아그라를 복용할 경우 일부 사용자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두통, 얼굴 홍조, 소화 불량, 비염, 시각 이상 등이 있으며, 드물지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 심혈관 질환 환자에게 위험
심장 질환이나 고혈압, 저혈압을 가진 사람들은 비아그라 복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특정 약물특히 질산염 제제과 함께 복용하면 심각한 혈압 강하를 초래할 수 있다.
3. 자연스러운 성적 반응 저하 가능성
일부 남성은 비아그라에 의존하게 되어 심리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적 반응이 감소할 수도 있다. 약물 없이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4. 지속적인 복용 부담
비아그라는 일시적으로 발기부전을 개선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다.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경우 생활 습관 개선이나 추가적인 치료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비아그라 복용 시 유의할 점
의사 상담 후 복용: 비아그라는 처방약이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복용해야 한다.
정해진 용량 준수: 25mg, 50mg, 100mg 등의 용량이 있으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선택해야 한다.
과다 복용 금지: 과량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주의해야 한다.
알코올과의 병용 주의: 알코올은 혈압을 낮추고 비아그라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함께 복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결론
비아그라는 발기부전을 개선하고 성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유용한 약물이지만, 부작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한 후 적절한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여 복용해야 한다. 비아그라를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신체적, 심리적 자신감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자 admin@seastorygame.top
[편집자 주] 탄소중립부터 RE100(기업의 사용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자발적 캠페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까지. 뉴스에 나오는 기후·환경 상식들. 알쏭달쏭한 의미와 배경지식을 하나씩 소개합니다. 이번 주말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기후 잡학사전’(알쓸기잡)에서 삶과 밀접히 연결된 뉴스를 접해보세요.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이영민 바다이야기사이트 기자] 지난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정부에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 기조에 따르려고 해도 에너지 조달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현행 제도가 경영에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PPA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함께 사이다쿨 알아보시죠.
기업 경쟁력 달린 RE100…발전사·거래사가 친환경 에너지 거래
PPA는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 구매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전기공급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전기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기가 일면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이 시장에서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PPA는 바로 이 분위기 속에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만 PPA를 허용하기 때문에 기업에는 RE100을 이행할 중요한 수단이 됐죠.
PPA는 직접 PP 야마토게임 A와 제3자 PPA(간접 PPA)로 구분됩니다. 직접 PPA는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후자는 중개사업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소비자인 기업에 되파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PPA 형태로 처음 시행됐고 2년 뒤 직접 PPA가 본격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골드몽게임
PPA가 시장에 뿌리 내린 배경에는 ‘안정성’이란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과 발전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기업은 장기 고정단가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전회사도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죠. 전기를 조달할 때 한전의 송·배전망을 사용하지만 한전은 전달자 역할만 수행해서 기업의 자율성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PPA는 송·배전망 사용 시 부과하는 부대비용(망사용료 등)에 따라 기업의 이행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약 신고와 정산 절차에 따른 행정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 PPA와 직접 PPA의 중복계약이나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N대N (복수)계약’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변국보다 뒤처진 재생에너지 활용…규제 완화 바람 이뤄질까
한경협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한 지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올해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기업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기업인들은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비용과 부족한 조달수단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경협이 인용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39개사)보다 80% 급증한 수준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34%) 입니다. 미국(20개사, 전체의 7.2%), 중국(29개사, 10.7%), 일본(48개사, 21.1%)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죠.
한경협은 RE100 이행장벽을 없애기 위해 PPA 부대비용 감축을 기후부에 요구했습니다. PPA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때는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보통 발전단가의 18~27% 수준입니다. 회원사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 될 때까지 이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PPA 체결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와 무역보험료 인하 같은 혜택도 제공할 것을 건의했죠.
또 300㎾ 이상 고압 전기 사용자 등으로 한정된 직접 PPA 체결 사업자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N대N 계약을 도입해 중소·중견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PPA 규제를 한차례 완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 시 발전 용량 1㎿를 초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을 활용해도 1㎿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었죠. 당시에 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올해도 전력시장과 PPA에 큰 변화가 있을지 알쓸기잡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별 RE100 이행장벽 보고기업 수 추이.(자료=한국경제인협회)
이영민 (yml1221@edaily.co.kr)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이영민 바다이야기사이트 기자] 지난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정부에 ‘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정부 기조에 따르려고 해도 에너지 조달이 만만치 않다는 이유에서였죠. 기업인들은 한목소리로 현행 제도가 경영에 불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은 PPA가 무엇이고 어떤 점이 문제인지 함께 사이다쿨 알아보시죠.
기업 경쟁력 달린 RE100…발전사·거래사가 친환경 에너지 거래
PPA는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직접 전력 구매계약을 맺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전기공급사업자인 한국전력이 제공하는 전기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기후위기가 심해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분위 황금성릴게임사이트 기가 일면서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이 시장에서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습니다. PPA는 바로 이 분위기 속에서 기업이 장기적으로 친환경 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에 한해서만 PPA를 허용하기 때문에 기업에는 RE100을 이행할 중요한 수단이 됐죠.
PPA는 직접 PP 야마토게임 A와 제3자 PPA(간접 PPA)로 구분됩니다. 직접 PPA는 전기사용자와 발전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후자는 중개사업자가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소비자인 기업에 되파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한전이 중개하는 제3자 PPA 형태로 처음 시행됐고 2년 뒤 직접 PPA가 본격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골드몽게임
PPA가 시장에 뿌리 내린 배경에는 ‘안정성’이란 이점이 있습니다. 기업과 발전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기업은 장기 고정단가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전회사도 지속적인 수익구조를 확보할 수 있죠. 전기를 조달할 때 한전의 송·배전망을 사용하지만 한전은 전달자 역할만 수행해서 기업의 자율성도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PPA는 송·배전망 사용 시 부과하는 부대비용(망사용료 등)에 따라 기업의 이행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약 신고와 정산 절차에 따른 행정부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제3자 PPA와 직접 PPA의 중복계약이나 복수의 사업자가 참여하는 ‘N대N (복수)계약’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변국보다 뒤처진 재생에너지 활용…규제 완화 바람 이뤄질까
한경협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건의한 지점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계획과 올해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로 재생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전망인데 기업의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기업인들은 높은 재생에너지 조달비용과 부족한 조달수단이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경협이 인용한 클라이밋그룹·탄소공개정보프로젝트(CDP) 위원회의 ‘RE100 2024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RE100 가입기업 183개사 중 70개사(38.3%)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2년(39개사)보다 80% 급증한 수준으로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34%) 입니다. 미국(20개사, 전체의 7.2%), 중국(29개사, 10.7%), 일본(48개사, 21.1%)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죠.
한경협은 RE100 이행장벽을 없애기 위해 PPA 부대비용 감축을 기후부에 요구했습니다. PPA로 재생에너지를 조달할 때는 전력 값 외에도 송·배전망 이용료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보통 발전단가의 18~27% 수준입니다. 회원사들은 국내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이 될 때까지 이 부대비용을 한시적으로 면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PPA 체결 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와 무역보험료 인하 같은 혜택도 제공할 것을 건의했죠.
또 300㎾ 이상 고압 전기 사용자 등으로 한정된 직접 PPA 체결 사업자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N대N 계약을 도입해 중소·중견기업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정부는 PPA 규제를 한차례 완화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 시 발전 용량 1㎿를 초과해야 하는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을 활용해도 1㎿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었죠. 당시에 산업부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올해도 전력시장과 PPA에 큰 변화가 있을지 알쓸기잡에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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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yml122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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