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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거구가 무슨 보기 하지만한국옵티칼이 니토옵티칼과 함께 삼성디스플레이에도 제품을 납품했다는 정황이 확인되는 한국옵티칼 직원의 2014년 업무수첩. ‘코레노’(Koreno)는 니토옵티칼, ‘코텍’(Kohtech)은 한국옵티칼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제공
일본 니토덴코가 한국에 설립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와 한국니토옵티칼(니토옵티칼)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 단위로 운영돼왔다는 정황이 금속노조가 확보한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회사쪽 주장을 수용한 중앙노동위원회 손을 들어줬는데, 이는 바다이야기무료 두 회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속노조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최근 연도별 예산서, 경영방침, 업무수첩 등 총 600쪽이 넘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배당, 재무, 자원, 투자 등 한국옵티칼의 핵심적인 경영판단을 일본 니토덴코 본사가 했고,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형식상 분리돼있을 릴짱 뿐 실질적으론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선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모두 삼성디스플레이에 제품을 납품해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간 니토덴코는 두 공장이 별도 법인이라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가 아니란 주장을 펴왔다. 한국옵티칼은 엘지디스플레이에, 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에만 편광필름을 납품해 사이다쿨 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2025년 11월12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과 반올림이 기자회견을 열고 니토옵티칼 산재은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제공
하지 백경게임 만 노조가 입수한 2014년 생산관리과 직원의 업무수첩을 보면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에서 후공정을 마친 제품을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출하한 뒤 니토옵티칼에서 삼성으로 납품한다거나, 삼성 쪽에서 직접 한국옵티칼 구미공장을 방문해 제품을 점검한 정황도 기록돼있다. 노조는 “1심은 회사 주장대로 두 자회사가 업무 대상과 종류, 수행 방식이 다르다고 판단했지만 공정 야마토게임다운로드 과 업무수첩의 내용을 보면 삼성디스플레이 납품 과정에서 한국옵티칼의 작업을 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 경영방침 보고서를 보면 일본과 니토옵티칼에서 전공정을 마친 제품이 한국옵티칼로 이동한 뒤 포장과 검사, 재가공 등 후공정을 거쳐 엘지디스플레이로 납품되는 생상공정 구조도가 그려져 있다. 역시 두 회사를 모두 거쳐야만 엘지 쪽에 납품이 가능했다는 점을 추정케하는 대목이다.
2021년 한국옵티칼의 경영방침 보고서로, 한국옵티칼, 니토옵티칼이 함께 엘지디스플레이에 납품하는 과정을 나타낸 구조도가 나타나있다. ‘코레노’(Koreno)는 니토옵티칼, ‘코텍’(Kohtech)은 한국옵티칼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제공
일본 본사의 통제 방식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예산서 별첨 자료를 보면 일본 니토덴코 편광필름 사업부가 주최한 정보·업무 공유회 등 각종 회의체에 한국옵티칼 소속 인원이 참석해야함을 명시했다. 의사결정 권한 역시 본사에 집중돼 있었다. 같은 자료를 보면, 1천만엔 미만의 비용만 한국옵티칼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었고, 그 이상의 모든 주요 결정은 일본 본사가 맡았다. 임원과 과장급 이상 관리자 인사, 조직 개편, 승급과 상여 지급까지 본사가 직접 결정했다. 노조는 “회사는 재판에서 한국옵티칼이 ‘독립된 법인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며 “이는 통상적인 모자회사 간 정보 공유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옵티칼의 2016년 예산서. 일본 니토덴코 본사 편광필름 사업부인 ‘정보재’와 경영정보를 공유한 점, 니토옵티칼과 ‘원코리아’ 관점으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점 등이 드러나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제공
이밖에도 2016년 예산서에는 한국옵티칼이 니토덴코 사업부의 연결채산성 관리 대상임이 명시돼있다. 니토옵티칼과 연계해 ‘원 코리아’ 관점으로 업무를 추진한다고도 기재돼있다. 2017년 예산서에도 두 자회사 간 자동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한다거나, 엘지디스플레이에 모바일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 ‘니토옵티칼과 연계한다’는 내용도 드러났다. 위 자료를 종합하면, 한국옵티칼이 본사로부터 재무·회계 독립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자회사가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인력과 업무 등을 밀접하게 공유했다는 것이 노조 쪽 주장이다.
금속노조 법률원의 탁선호 변호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은 사업을 법인 또는 회사로 정의하고 있지 않은데 법원은 그간 ‘사업=법인=회사’로 봐서 현실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는 사업단위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입수한 자료는 그동안 두 자회사가 ‘쌍둥이’처럼 ‘하나의 사업’을 해왔다는 노조 쪽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니토덴코 본사가 편광필름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본사의 결정에 따라 담당 공정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했기 때문에 2022년 한국옵티칼의 폐업은 하나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을 폐지한 형태라는 설명이다. 탁 변호사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판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2023두57876)을 내린 바 있다. 하나의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때 업무의 성질 뿐 아니라 채용·해고 등 인사노무관리가 동일한 경영진에 의해 행사되는지,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운영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은 해당 자료가 대법원이 명시한 ‘하나의 사업’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묻겠단 입장이다. 최현환 한국옵티칼 지회장은 “회사 다닐 때 항상 ‘원 니토’(하나의 니토)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1심 판결을 반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일본 니토덴코가 한국에 설립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한국옵티칼)와 한국니토옵티칼(니토옵티칼)이 사실상 하나의 사업 단위로 운영돼왔다는 정황이 금속노조가 확보한 내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행정소송에서 회사쪽 주장을 수용한 중앙노동위원회 손을 들어줬는데, 이는 바다이야기무료 두 회사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속노조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는 최근 연도별 예산서, 경영방침, 업무수첩 등 총 600쪽이 넘는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이 자료에는 배당, 재무, 자원, 투자 등 한국옵티칼의 핵심적인 경영판단을 일본 니토덴코 본사가 했고,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형식상 분리돼있을 릴짱 뿐 실질적으론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된 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우선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 모두 삼성디스플레이에 제품을 납품해왔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간 니토덴코는 두 공장이 별도 법인이라 고용승계가 되지 않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가 아니란 주장을 펴왔다. 한국옵티칼은 엘지디스플레이에, 니토옵티칼은 삼성디스플레이에만 편광필름을 납품해 사이다쿨 왔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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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본사의 통제 방식도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예산서 별첨 자료를 보면 일본 니토덴코 편광필름 사업부가 주최한 정보·업무 공유회 등 각종 회의체에 한국옵티칼 소속 인원이 참석해야함을 명시했다. 의사결정 권한 역시 본사에 집중돼 있었다. 같은 자료를 보면, 1천만엔 미만의 비용만 한국옵티칼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었고, 그 이상의 모든 주요 결정은 일본 본사가 맡았다. 임원과 과장급 이상 관리자 인사, 조직 개편, 승급과 상여 지급까지 본사가 직접 결정했다. 노조는 “회사는 재판에서 한국옵티칼이 ‘독립된 법인체’라고 주장했지만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며 “이는 통상적인 모자회사 간 정보 공유를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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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토덴코 본사가 편광필름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본사의 결정에 따라 담당 공정을 배분하는 형태로 운영했기 때문에 2022년 한국옵티칼의 폐업은 하나의 사업 중 일부 사업부문을 폐지한 형태라는 설명이다. 탁 변호사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명시한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했는지가 판단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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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은 해당 자료가 대법원이 명시한 ‘하나의 사업’을 뒷받침하는 근거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단을 다시 묻겠단 입장이다. 최현환 한국옵티칼 지회장은 “회사 다닐 때 항상 ‘원 니토’(하나의 니토)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며 “1심 판결을 반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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