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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12-1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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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857개교, 1월27일까지 유예 상태
1대당 11만8천원·1047대 설치해야
학부모들 안전 우려에 사용률 저조
도의회 ‘부담 완화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989개교 중 857개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으로 정했는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골드몽게임 포함돼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 학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8월26일자 7면 보도) 한달여 뒤 미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마저 낼 처지에 놓였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989개 릴게임다운로드 교 중 857개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으로 정했는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포함돼있다.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내 857개교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기초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27일까지 설치 의무가 유예된 상황이 백경게임 다. 다만 유예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행강제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상 금액의 20% 수준으로 부과된다. 도교육청은 충전기 1대당 약 11만8천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내 학교들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충전기는 총 1천47대다. 한달여 뒤인 내년 1월 27일까 바다신릴게임 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2천3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일선 학교에 부과될 수 있다.
도내 학교들 상당수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데는 화재 사고 우려 등으로 학부모 등의 반발이 커서다. 임태희 도교육감도 학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 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설치한 학교들도 비슷한 이유로 사용률이 저조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하다. 학교 전기차 충전 시설의 월 평균 이용 횟수는 지난 5월 기준 급속 충전기는 0.3회, 완속 충전기 0.8회에 그쳤다.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교내에 외부인 출입이 증가해 안전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런 상황 속, 이행강제금마저 낼 처지가 된 일선 학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이달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석훈(민·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15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내 유치원·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앞서 법제처는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서 학교 등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 조례로서 설치 대상 시설에서 도내 학교들을 제외하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도내 850여개 학교가 상위 법 개정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데,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학교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예하고 있다”며 “학교의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뿐 아니라 학생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도내 유치원과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기자 admin@gamemo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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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 안전 우려에 사용률 저조
도의회 ‘부담 완화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989개교 중 857개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으로 정했는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골드몽게임 포함돼있다. /경인일보DB
경기도 학교들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8월26일자 7면 보도) 한달여 뒤 미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마저 낼 처지에 놓였다.
1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989개 릴게임다운로드 교 중 857개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친환경자동차법은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시설을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으로 정했는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포함돼있다.
현재 전기차 충전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내 857개교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기초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내년 1월 27일까지 설치 의무가 유예된 상황이 백경게임 다. 다만 유예기간 전까지 설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행강제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예상 금액의 20% 수준으로 부과된다. 도교육청은 충전기 1대당 약 11만8천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도내 학교들이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충전기는 총 1천47대다. 한달여 뒤인 내년 1월 27일까 바다신릴게임 지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2천3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일선 학교에 부과될 수 있다.
도내 학교들 상당수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데는 화재 사고 우려 등으로 학부모 등의 반발이 커서다. 임태희 도교육감도 학교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의무 규정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설치한 학교들도 비슷한 이유로 사용률이 저조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하다. 학교 전기차 충전 시설의 월 평균 이용 횟수는 지난 5월 기준 급속 충전기는 0.3회, 완속 충전기 0.8회에 그쳤다.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교내에 외부인 출입이 증가해 안전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런 상황 속, 이행강제금마저 낼 처지가 된 일선 학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기도의회는 이달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석훈(민·성남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은 15일 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내 유치원·학교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한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앞서 법제처는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로서 학교 등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전, 조례로서 설치 대상 시설에서 도내 학교들을 제외하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도내 850여개 학교가 상위 법 개정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데, 학생의 안전을 지키고 학교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내 학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유예하고 있다”며 “학교의 이행강제금 부담 문제뿐 아니라 학생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도내 유치원과 학교를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규준 기자 kkyu@kyeongin.com 기자 admin@gamemong.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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