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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개 하청 노조 눈치를 보며 어떻게 경영하나" "공장을 불법점거해도 보고만 있냐" "투자 '엑소더스'가 펼쳐질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묻힐 뻔 했던 노란봉투법이 돌아옵니다. 노사 극한대립을 부추긴다는 논란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도, 국제기구도 노란봉투법은 합리적인 노사 질서를 세우기 위한 '당연한 상식'이라고 말해왔다는데요. CBS 노컷뉴스는 '공포 너머' 노란봉투법의 실제 모습과, 한국 노사관계의 '뉴노멀'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짚어봅니다.






황진환 기자

별내선 기본계획



▶ 글 싣는 순서


①"전혀 새로운 법 아니다"…노란봉투법이 이미 늦은 이유②노란봉투법 세계 상식선…"없으면? 통상 마찰 우려"③노란봉투법에 '공포 마케팅' 열 올리는 경영계, 사실은 금융권 취업 …④(계속)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지난 5월, 교섭 테이블에 '특이한 안건'을 내놓았다. 사측을 상대로 '협력업체 정의위원회'라는 조직을 신설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또 지부는 협력업체 노사와 상생하 근로자생애최초 기 위해 '부품 협력사 산업 전환 지원 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들을 지원하자는 방안까지도 제시했다.그동안 GM은 '협력사 행동강령'을 시행해왔다. 협력업체들이 △인권 △보건 및 안전 △환경관리 △책임있는 소싱(Sourcing) △경영 청렴성 등의 원칙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강령이다.한국GM지부가 제안한 '협력업체 정의위원회'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다. 재무계산기 위원회가 협력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동강령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만약 이를 어기면 신고를 접수받아 시정조치·관리감독까지 나선다. 원청 노사가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자는 얘기다.한국GM지부 안규백 지부장은 "자동차 산업은 종합산업이다. 흔히 완성차 중심으로만 생각하지만, 공급망이 있어야 원활히 차를 생산할 수 제일은행 이름 있다"며 "원청인 우리만의 임금, 우리만의 고용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연관을 맺은 납품사, 부품사 등 공급망 전체의 문제를 아우를 수 있어야 노동자들의 교섭력도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GM 공급망 연석회의 출범 기자회견. 금속노조 제공



이러한 '상생의 제안'은 어느날 갑자기 나오지 않았다. 지난해 5월, 한국GM지부와 사내하도급 노동자들이 모인 한국GM 부평비정규직지회, GM에 부품을 납품하는 여러 업체들의 노조 등이 머리를 맞대 '한국GM 공급망 연석회의'를 출범해 거둔 성과다.자동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업체들이 모여 '공급망'을 이뤄야 한다. '한국GM 공급망 연석회의'는 원·하청 및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야 더 나은 일터를 만들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가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극한 대립을 벗어나 대화와 상생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지만, 당분간은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데다 하도급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하루아침에 개선될 리도 만무하다.

하지만 한국GM 공급망 노동자들처럼, 각자의 사업장의 벽을 넘어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상생'을 이루려는 시도는 이미 우리 사회 곳곳에 심겨 있다. 노란봉투법을 통한 노동시장의 변화가 공고하기만 했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새로운 산업 경쟁력을 이끌어낼 첫 걸음이 되느냐는 우리들의 손에 달렸다.
"단절에서 협력으로,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대화로"…노란봉투법, 장기적으론 '극단 대립' 노조리스크 풀 열쇠

노란봉투법이 처음 세상에 알려질 때, 흔히 사람들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 금액에 신음하는 노동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주목하곤 했다. 하지만 막상 법 통과를 눈앞에 둔 지금, 노사 모두 무분별한 손배를 제한하는 3조 이상으로 '사용자'를 정의하는 2조 개정 내용에 집중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2조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으면 사용자로 규정한다. 이렇게 되면 하도급 노동자도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 업체를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경영계는 '수백 개 하도급 노조와 교섭해야 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를 뒤집어 말하면, 그동안 수백 개 하도급 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다.
하도급 노동자들이 극단적인 '투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던 이유도,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출발한다. 반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노사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투쟁'보다 합리적인 '대화'의 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노란봉투법'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며 이를 "원하청이 단절에서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대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요약했다. 원청이 일방적으로 하도급 업체·노동자들의 업무여건을 정하지 않고, 대화와 타협으로 함께 개선해 나갈 길이 열리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노란봉투법 효과를 당장 실감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산업안전' 분야에 주목하고 있다.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발언권'을 얻는다면, 사업장의 위험요소도 당당히 지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도 "산업 안전 분야에 있어서 원·하청 간 머리를 맞대는 것은 산업재해 근절에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노조법 2·3조가 원·하청 간의 교섭을 촉진하는 것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의제는 바로 안전한 일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법원에서도 지난주 법원 판결에서도 안전 문제는 항상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돼 왔던 만큼 이 노조법 개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데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지만, (경영계가) 검토해 주시면서 생산적인 공급망 체계를 가져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물론 당분간은 원청 업체들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교섭의 대상이냐를 놓고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기업들로서는 새로운 '리스크'가 얹어질 뿐 아니라, 교섭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비용' 부담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을 통해 '대화의 관행'이 정착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그동안 한국 사회가 짊어졌던 노사 갈등의 짐을 상당 부분 덜어낸다는 점에서 기업·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아직 부족한 하도급 노동자들의 교섭력…초기업·산별 교섭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까지 풀어가길

교섭의 문이 열리더라도 전국 평균 10% 초반대, 영세사업장은 0% 이하로 떨어지는 노조 조직률을 감안하면 교섭을 준비하는 일조차 난관이다. 더구나 노하우가 풍부하고 대형 로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원청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노동자들이 원하는 결과물을 얻어내기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다만 고려대학교 산업노동정책연구소 김성희 소장은 "통신사 희망연대 노조, 인천공항 등 그동안 비정규직 노조가 원청 업체와의 교섭에 성공했던 경험은 적지 않다. 현대차 같은 곳도 원청 노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하도급 노조를 상대한 경험이 충분히 쌓여 있다"며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 과거 원-하청 대화의 경험을 잘 살리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노동계에 달렸다. 그동안 '노조에 가입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패배감에 젖은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 노조에 가입해 자신의 손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경험을 쌓도록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특히 '수백 개 노조와 어떻게 교섭하느냐'는 경영계의 불만이나, 앞서 지적한 하도급 노동자들의 열악한 교섭력을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초기업별·산별 공동교섭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셈이다. 이 역시 교섭 경험이 풍부한 상급 노조, 원청 노조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이미 위의 한국GM 공급망 노동자들의 사례처럼, 원·하청 노동자는 물론 협력업체 노동자들까지 힘을 모아 노동조건을 개선하려 힘을 모으려는 현장의 요구와 시도들은 노란봉투법이 마련되기 전부터 있었던 터다. 더 나아가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상생의 노력이 널리 확대될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오민규 연구실장은 "당장 (원·하청 노조의) 공동 교섭까지 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아, 이건 진짜 내 요구사항이다'라고 알아볼 수 있는 공동의 관심사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노동자의 기본권과 안전 프로토콜의 보장, 최소한의 적정 임금 등을 하나 하나 발굴할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미 FTA에는 적정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조립과정에 참여한 차량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공급망 실사의 원리'(기업이 원료 채굴부터 최종 제품 생산까지 공급망 전반에 인권 침해, 환경 파괴 등 부정적 영향을 막도록 하는 원칙)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엮으면 다양한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닌 원·하청이나 공급망 내 노동자들, 또 같은 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이 함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한다면,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해묵은 골칫거리인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노동자라지만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간의 노동조건이 격차가 워낙 크다보니, 단순한 소득 차이를 넘어 사회적 갈등까지 초래해왔다. 고용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들도 노동조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나 비정규직을 기피하면서 '청년 실업' 문제도 대두돼왔다.
하지만 원청과의 교섭을 통해 하도급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빠르게 개선하고, 원·하청이 함께 교섭을 준비하며 격차를 좁힐 수 있다면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들도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생긴다.
김 소장은 "노란봉투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단된 노동시장 구조를 극복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며 "더 이상 '하청업체 쥐어짜기'로 국제 경쟁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원청 대기업들도 새롭게 이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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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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