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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강보한
등록일: 25-12-05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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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인터넷을 멈추고 속 갈 하느라 너무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1.27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정부와 여당은 "납부 재개 요건을 없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민생 예산'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화려한 포장지를 걷어내고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지원 대상 확대'라는 명분 뒤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기준 소득을 대폭 낮추면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차상위계층이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생활 수급 요건을 살짝 넘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은 빈곤한 '잠재적 빈곤층'이다. 복지 혜택의 경계선에 있어 야마토연타 정책 변화에 민감한 '낀 빈곤층'으로도 불린다.
'납부 재개' 족쇄 풀었지만…소득 기준 '103만원→80만원' 대폭 후퇴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을 '지원 대상의 보편적 확대'로 꼽는다. 지금까지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납부 예외자'가 다 릴게임5만 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때(납부 재개)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줬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이런 조건이 사라진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이다.
문제는 그 '소득 기준'이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 가혹하게 설정됐다는 점이다. 확정된 예산안에 따 사이다릴게임 르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만 보험료의 50%를 지원받는다.
이게 왜 문제일까.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은 '월 소득 103만 원'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1천680만 원(월 140만 원) 미만인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월 소득 103만 원까지는 보험료의 백경게임 50%를, 그 이상은 4만6천350원을 정액 지원해왔다. 103만 원이라는 기준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과 형평성을 맞춘 수치다.
그런데 내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이 기준이 '80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 심지어 80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정액 지원은 아예 폐지됐다.
부칙 조항의 '함정'…기존 수급자는 살고, 신규 빈곤층은 울고
정부는 이에 대해 "기존 지원자들은 피해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 부칙 제6조(경과조치)를 뜯어보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지역가입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 즉, 이미 103만 원 기준으로 지원을 받던 사람들은 내년에 기준이 80만 원으로 강화되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신규 진입 장벽'을 간과한 설명이다. 내년에 새로 실직하거나 사업 실패로 소득이 줄어든 '신규 빈곤층'에게는 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내년에 월 소득이 90만 원이 된 자영업자 A씨를 가정해보자. 올해 기준이라면 103만 원 미만이므로 당연히 지원 대상이지만, 내년 바뀐 기준(80만 원 미만)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다. 소득 80만 원에서 103만 원 사이에 낀 이른바 '낀 빈곤층'에 대한 사다리가 걷어차진 셈이다.
국회 복지위 증액안, 예결위서 '강화'라는 궤변 속에 무산
이런 문제점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미 지적됐다. 지난 11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애초 정부가 제출한 '80만 원 기준'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했다. 농어업인 지원 기준인 103만 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1천553억 원으로 증액해 의결했다.
하지만 이 수정안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욱 공분을 사는 것은 예결위 검토보고서의 내용이다. 예결위는 10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기준을 낮춰 편성한 것을 두고 "103만 원보다 '강화된' 80만 원 기준으로 편성했다"는 표현을 썼다. 지원 기준 금액을 낮춰 수혜 범위를 좁히는 것을 '강화'라고 포장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대상자가 확대되면 당연히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돈이 든다고 지원 기준을 대폭 축소해놓고 이를 '강화'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행 103만 원 미만 50% 지원, 그 이상 정액 지원이던 제도가 80만 원 미만 50% 지원, 정액 지원 폐지로 쪼그라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험료 9.5% 인상…저소득층 이중고 우려
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오른다. 저소득층일수록 0.5%포인트(p)의 인상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문턱은 높아지면서 월 소득 80만 원에서 103만 원 사이의 신규 저소득 가입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처지에 놓였다.
지난 3년간 저소득층 지원 제도는 수혜자의 90% 이상이 납부를 유지할 정도로 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확정으로 마중물이 필요한 미래의 수많은 저소득 가입자가 정작 우물가에서 목을 축이지 못하고 돌아설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촘촘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자평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으려면 제도 변화의 틈새에 끼어버린 이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sh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기자 admin@slotnara.info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정부와 여당은 "납부 재개 요건을 없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였다"며 '민생 예산'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다. 하지만 화려한 포장지를 걷어내고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그리 간단치 않다. '지원 대상 확대'라는 명분 뒤에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기준 소득을 대폭 낮추면서 정작 도움이 절실한 차상위계층이 배제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를 말한다. 소득이나 재산이 기초생활 수급 요건을 살짝 넘겨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실제 생활은 빈곤한 '잠재적 빈곤층'이다. 복지 혜택의 경계선에 있어 야마토연타 정책 변화에 민감한 '낀 빈곤층'으로도 불린다.
'납부 재개' 족쇄 풀었지만…소득 기준 '103만원→80만원' 대폭 후퇴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을 '지원 대상의 보편적 확대'로 꼽는다. 지금까지는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납부 예외자'가 다 릴게임5만 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할 때(납부 재개)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줬다. 하지만 2026년 1월부터는 이런 조건이 사라진다.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납부 재개 여부와 상관없이 저소득 지역가입자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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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문제일까.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은 '월 소득 103만 원'이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연 1천680만 원(월 140만 원) 미만인 사람이 납부를 재개할 경우 월 소득 103만 원까지는 보험료의 백경게임 50%를, 그 이상은 4만6천350원을 정액 지원해왔다. 103만 원이라는 기준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과 형평성을 맞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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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우려되는 지점은 보험료율 인상이다. 당장 내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오른다. 저소득층일수록 0.5%포인트(p)의 인상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된다.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작 지원받을 수 있는 문턱은 높아지면서 월 소득 80만 원에서 103만 원 사이의 신규 저소득 가입자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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