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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는 최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올해 1차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2차 수탁사업자를 선정했다. 1차 사업에 참여한 동물병원 모두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행정규칙인 고시는 암컷 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하면 72시간 이후 포획한 장소에 방사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시민 ㄱ 씨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3월 2일부터 5월 23일까지 밀양 중성화 암컷 길고양이 62마리 중 87%가 72시간 전 방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ㄱ 씨는 동물병원 이름이 기재된 자료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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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측은 권고사항인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이하 지침)'을 근거로 재량이 인정된다며 보호기간은 의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ㄱ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밀양시 누리집 시민해성산업 주식
의소리 게시판 모습. 지난 5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논란을 지적하는 누리꾼 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캡처


법적 공방까지 치닫자 밀양시는 논란을 차단하려 사업을 새로 공고했다. 지침이 아닌 고시 규정을 준수할 동물병원만 참여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취재 결과, 앞서 고시를 어긴 동물병원 4곳 모두 다시무료충전 바다이야기
수탁사업자로 선정됐다. 밀양시 축산과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해 잠시 중단했지만 재개돼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업 조건을 보완해 재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확정된 밀양시 올해 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은 1억 7200만 원이다. 마리당 20만 원 수술비를 동물병원에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자료 기준으로 영업 중인 황금성갈가리
경남지역 동물병원은 600여 개, 밀양은 20개다.
황미숙 사회적협동조합 전국길고양이 보호단체연합 이사장은 "정부 사업비 수탁병원으로 지정됐으면서도 그동안 기본적인 정부 지침조차 준수하지 않았던 동물병원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공익제보자를 오히려 역으로 고소하고 다시 사업을 수탁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길고양이를 보호 대상이 아닌 수단으씨엔플러스 주식
로 전락시킨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시도는 단호히 막고 재수탁도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ㄱ 씨도 지난 5일 밀양시 누리집 게시판에 쓴 글에서 "밀양시 축산과 사업 관리·감독 부재와 병원 지침 위반을 다시 한번 알린다"며 "과실 책임을 묻고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 길고양이 임시보호자도 ㄱ 씨를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앞서 논란이 된 동물병원 한 곳에서 수술을 받은 암컷 길고양이를 임시보호했다. 이때 72시간 전 인계된 고양이 한 마리 건강 문제가 발생해 온라인에서 문제를 제기했었다. 동물병원 측은 악의적 비방이라는 취지 통지서를 보내는 등 공방을 벌였다.
해당 임시보호자도 밀양시 누리집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목소리를 낸 이들이 화살을 맞는 현실이 너무나도 비통하다"며 "공익 제보자가 불이익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용기 내 도와준 다른 시민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환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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